
당근마켓을 통해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금한 것이다.
액수와 관계없이 '현금을 거래하는 행위'는 불가하며, 관련 게시글을 올릴 경우 미노출 처리는 물론 서비스 이용 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당근마켓은 설명했다.
이는 최근 당근마켓에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붙여 갚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온라인에서 위법 소지 등을 두고 논란이 된 데 대응한 것이다.
금전 거래를 요구하는 글을 발견하면 '게시글 신고'를 통해 알릴 수 있다.
당근마켓은 한편 상품권이나 순금처럼 쉽게 현금화가 가능한 품목도 사기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며 거래 시 주의를 당부했다.
금괴 등 금제품은 100만 원을 넘으면 판매 게시글을 올릴 수 없도록 제한한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대다수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일부 모르는 이용자가 있을 수 있어 안내를 강화했다"면서 "중고거래의 취지와 맞지 않는 거래로 선한 이용자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