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정보원,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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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 인증을 요청하면, QR인증을 통해 신용정보조회서·보험신용정보조회서·신용정보제공 내역 확인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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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전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쓰고,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전환 정책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