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서 이 돈의 성격에 대해 이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 자금이었다면서 이 대표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유씨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김씨에게 정치자금을 요구한 경위를 말했다.
유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2009∼2010년께 이 대표의 최측근 김 전 부원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의형제'를 맺고 가까이 지냈다.
유씨는 2013년 여름께 김씨를 정 전 실장에게 소개했다.
그는 "(김씨에게) 법조 인맥이 많았고 김씨가 제 앞에서 높은 분들과 통화하는 걸 다 들었다"고 소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이 대표가 2014년 6월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이후 이 대표와 정진상, 김용, 증인(유씨)은 선거에 기여한 김만배 등 민간 업자들을 대장동 사업에 내정했고, 이 무렵 정진상, 김용, 증인이 김만배와 의형제를 맺었나"라고 묻자, 유씨는 "맞다"고 인정했다.
이어 검찰이 "대장동 사업자로 내정한 대가로 김만배의 지분 절반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있나"라고 묻자 유씨는 "있다"고 답했다.
검찰이 재차 "이재명 대표에게도 김만배의 지분 절반을 받기로 했다는 것이 보고됐나"라고 묻자 유씨는 "서로 다 공유했다"고 답했다.
유씨는 이 돈의 사용처에 대해선 "정치를 하다 필요한 부분들에 사용하기로 했다"며 "저희 목표가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거였고, 그걸 위한 자금으로 쓰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실제 2020년 11월께 정 전 실장이 "대선이 가까워지니까 자금이 필요하다"며 "김만배 돈을 가져다 쓰자"고 말했고, 이를 김씨에게 전달하자 그가 난색을 드러냈다고 증언했다.
유씨는 김씨가 2021년 하순께 700억원을 주겠다던 기존의 약속과 달리 공통비용 등을 제외한 428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2021년 2∼3월께에는 김 전 부원장에게서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도 증언했다.
유씨는 "김용이 '돈이 없어서 같이 일하는 애들이 너무 힘들어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욱이 돈을 주는 대가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2가지 조건을 들어 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김용에게 전했더니 '당연히 해줘야지'라고 대답했다"며 "그건 정진상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남씨가 요구한 조건은 부동산 신탁회사 설립 허가와 경기 안양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군 탄약고 이전이었다고 유씨는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