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창군은 9일 오전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군이 장례비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망자 1인당 500만원씩, 모두 2천만원이다.
유가족이 사회재난피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장례비용을 집행하기로 했다.
군은 비용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가해자 혹은 가해자의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장례위원회는 구림농협 차원에서 꾸리는 것으로 정리됐다.
순창군 관계자는 "절차상 장례비용을 지급하려면 유가족 동의가 필요하다"며 "사고 사망자 발인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서둘러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는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순창군 구림농협 공판장에 설치된 조합장선거 투표소 앞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A(74)씨가 몰던 화물트럭이 투표소 앞에 일렬로 서 있던 유권자들을 덮쳤다.
이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상자 대부분은 70∼80대 고령자들이었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액셀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