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닉네임 붙이는 건 고객과 소통하는 일반적 방식"

제조사 측은 정부가 과도한 해석으로 이런 처분을 내렸다고 반발하며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주류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조사인 부루구루에 블랑제리뵈르(버터맥주) 대한 1개월 제조정지를 사전 통보했다.
또 부루구루를 비롯해 판매사인 버추어컴퍼니,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다.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뵈르'라는 제품명을 쓴 것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런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뵈르는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한다.
블랑제리뵈르는 지난해 4월부터 국내 유명 백화점의 팝업스토어(임시매장), 주류전문점 등 300여 개 점포에서 판매됐다.
맥주에서 버터향이 나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버터맥주로 불리며 인기를 얻었고 한때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다.
제조사 측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업체는 상표에만 '뵈르'(버터)를 썼을 뿐 성분명에 표기하지 않았고 버터로 광고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루구루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곰표맥주에 곰이 없고 고래밥에도 고래가 안 들어간다.
과도한 해석"이라며 "실제 처분을 받더라도 계속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GS리테일 관계자 역시 "고객을 속이기 위해 버터맥주라는 용어를 고의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당사는 지난해 9월 첫 판매를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차용했다"며 "이렇게 상품의 컨셉과 특징을 담아 닉네임을 붙이는 것은 유통업계에서 고객과 소통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