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피해자 스마트폰을 조작해 신체를 불법촬영하는 수법으로 아동 4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 피의자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국제공조를 통해 A씨를 검거해 강제송환 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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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유튜브에서 '구독자 00명 있는 계정 나눔' 등의 댓글을 달아 10세 전후의 B양 등 아동 4명을 유인한 뒤 한 명당 1건의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했다.A씨는 아동이 주로 보는 인기 영상에 이 같은 댓글을 작성해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는 "체온 측정 앱 테스트를 도와주면 약속한 계정을 주겠다"고 속여 이들의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A씨는 피해 아동 중 한 명의 부모에게는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2021년 7월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의 공조수사로 A씨의 미국 내 주거지를 파악하고 관련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한편,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했다.
미국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은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뒤 그를 체포해 미국 이민국에 구금했다.
경찰은 이후 스마트폰·노트북 등 압수물을 국제우편으로 배송받은 뒤 미국 이민국 재판부에 A씨의 국내 송환을 요구했다. 이어 경찰은 송환된 A씨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미국 수사기관과의 상호 공조를 통해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 혐의 사실과 관련한 핵심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일지라도 외국 IT기업 및 국가 기관과 국제 공조를 통해 피의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은 채널 구독자를 모아 유명 크리에이터가 돼 인기를 끌고 싶어하는 어린이의 동심을 악용한 범죄"라며 "범죄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계정나눔’ 한다며 접근하는 것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며, 자녀를 둔 보호자들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