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는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7일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촛불행동은 작년 5월21일 이태원 광장에서 출발해 녹사평역, 삼각지 교차로를 지나 용산역 광장까지 행진한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신고 장소 인근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당시 촛불행동은 경찰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막아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해 집회 예정일 하루 전인 5월27일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에서 보호하는 '관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이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주거공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예외 상황에서 일부 주거 기능이 있다 해도 본질적으로는 집무실"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 1월12일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