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여신 한도 규제를 일부 완화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저축은행 업계의 정상화 지원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PF 대출 자율협약’을 이달 중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대주단이 PF 사업장에 대한 만기 연장이나 추가 자금 지원, 채권 재조정 같은 정상화 방안을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해 부실 리스크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비교적 소규모 PF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저축은행 특성상 PF 사업장의 약 60%가 저축은행만으로 컨소시엄이 구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저축은행 업권만 참여하는 협약을 가동한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자율협약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총신용공여의 20%까지만 PF 대출을 내줄 수 있다는 등의 여신한도 규제와 PF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에 대해서만 PF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는 ‘자기자본 20% 룰’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한도 규제 등에 막혀 신규 자금 추가 공급이 막히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임직원 면책 조항도 추가했다.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자율협약 의결을 거친 채권 재조정 및 신규 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대출이 향후 부실화하더라도 임직원을 제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