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PF 대출 자율협약 시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감원, 여신한도 일부 완화
"부실 리스크 선제적 관리"
"부실 리스크 선제적 관리"
금융당국이 여신 한도 규제를 일부 완화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저축은행 업계의 정상화 지원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PF 대출 자율협약’을 이달 중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대주단이 PF 사업장에 대한 만기 연장이나 추가 자금 지원, 채권 재조정 같은 정상화 방안을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해 부실 리스크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비교적 소규모 PF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저축은행 특성상 PF 사업장의 약 60%가 저축은행만으로 컨소시엄이 구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저축은행 업권만 참여하는 협약을 가동한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자율협약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총신용공여의 20%까지만 PF 대출을 내줄 수 있다는 등의 여신한도 규제와 PF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에 대해서만 PF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는 ‘자기자본 20% 룰’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한도 규제 등에 막혀 신규 자금 추가 공급이 막히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임직원 면책 조항도 추가했다.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자율협약 의결을 거친 채권 재조정 및 신규 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대출이 향후 부실화하더라도 임직원을 제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PF 대출 자율협약’을 이달 중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대주단이 PF 사업장에 대한 만기 연장이나 추가 자금 지원, 채권 재조정 같은 정상화 방안을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해 부실 리스크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비교적 소규모 PF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저축은행 특성상 PF 사업장의 약 60%가 저축은행만으로 컨소시엄이 구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저축은행 업권만 참여하는 협약을 가동한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자율협약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총신용공여의 20%까지만 PF 대출을 내줄 수 있다는 등의 여신한도 규제와 PF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에 대해서만 PF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는 ‘자기자본 20% 룰’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한도 규제 등에 막혀 신규 자금 추가 공급이 막히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임직원 면책 조항도 추가했다.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자율협약 의결을 거친 채권 재조정 및 신규 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대출이 향후 부실화하더라도 임직원을 제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