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은 6일 오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정부의 해법은 대한민국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무력화시킨 사법주권 포기이자 자국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한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118년 전 을사늑약이 일본의 강압에 의해 외교권을 강탈당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자국민에 대한 외교 보호권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결에 따른 정당한 배상금을 놔두고 애먼 한국 기업들이 왜 난데없이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대신 떠안아야 하느냐"며 "가해자로부터 사죄를 받고 정당한 배상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들을 난데없이 불우이웃 취급하며 모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 법원에서 배상 명령을 받은 일본 피고 기업들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며 "일본 전범 기업에 완벽한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은 기존 한일 담화에서도 식민지배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표시한 적은 있지만 단 한 번도 불법을 인정한 적은 없다"며 "기존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태도는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기업이 한국 전경련과 함께 '미래청년기금(가칭)'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통받는 피해자를 외면한 채 엉뚱하게 한국 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운운하고 있다"며 "10년 전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가 피해자 측으로부터 퇴짜맞은 장학기금이 다시 등장했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한일관계 정상화라는 구실을 달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의 완성을 위해 일제 피해자들을 그 제물로 바친 것"이라며 "민족의 존엄을 팽개친 매국 행위에 기다릴 것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