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새 학기를 맞아 중부경찰서, 남대문경찰서와 함께 이달 17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36곳에서 불법 주정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구는 올해 등굣길 안전 도우미 57명을 위촉해 초등학교 9곳에 배치하는 등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며 "특별단속을 통해 학교 앞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위험요인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