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구는 올해 등굣길 안전 도우미 57명을 위촉해 초등학교 9곳에 배치하는 등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며 "특별단속을 통해 학교 앞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위험요인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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