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A(35)씨가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8시 25분께 대전 유성구 한 주택가에서 화단을 정리하고 있던 B(67)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뒤 이를 막아서는 B씨의 남편(72)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오후 8시 15분께 구금돼 있던 대전 둔산경찰서 유치장에서 발로 인터폰을 걷어차 깨뜨린 혐의(공용물건손상)도 받는다.
이 사건으로 대전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중 4월 2일 오전 1시 50분께 플라스틱 젓가락으로 동료 수용자의 눈과 얼굴을 찌르는 등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대학을 졸업한 뒤 201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3년간 통역 업무를 하다 2018년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입국했다.
2020년 법무부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고, 지난해 5월까지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불안감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A씨는 귀국할 경우 탈레반 정권이 한국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통역업무를 한 과거 행적을 빌미로 보복을 가할 수 있다고 믿었다"며 "범행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로 현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자료와 정황이 없고, 피고인이 정신질환 감정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살해하려 한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2심도 "피해자들은 생면부지의 외국인으로부터 흉기로 목을 베이는 상처를 당해 평생 치유되지 못할 육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당했다"며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