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병원 조원익 부원장 등은 28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와 보호자, 직원 모두 불안과 두려움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강제집행을 철회해 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흑자경영을 하던 청주병원이 통합청주시청사 건립 예정지로 발표되면서 환자가 급격히 줄어 2016년부터 적자를 보기 시작했고, 병원 이전 협의 중 2016년 시가 돌연 보상공고를 시행해 지금의 사태가 촉발됐다고 주장해 왔다.
청주병원 토지·건물은 강제수용 절차를 거쳐 2019년 8월 청주시로 소유권이 넘어왔다.
청주병원은 전체 보상금 178억원 중 172억원을 이미 수령했다.
청주지법은 명도소송 판결을 토대로 청주시가 지난해 9월 청주병원을 상대로 강제집행(부동산 인도)을 신청함에 따라 3차례에 걸쳐 강제집행 계고장을 전달했다.
법원은 노인성 질환자와 정신질환자 등 환자 130명가량이 입원해 있는 특수성을 감안, 주차장과 장례식장 등 비의료시설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강제집행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민선 8기 이범석 시장이 신청사 건립 부지 내 옛 시청 본관동 철거 및 신청사 설계 재공모 방침을 밝히면서 신청사 착공 시점은 2025년으로 늦춰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