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청주시청사 건립 부지를 3년 넘게 무단 점유해 강제집행 위기에 몰린 청주병원 직원·근로자들이 이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병원 조원익 부원장 등은 28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와 보호자, 직원 모두 불안과 두려움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강제집행을 철회해 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연속성도 책임감도 없는 청주시 행정으로 현 사태가 초래됐으니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등)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행정·재정적 지원 등 병원 이전의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흑자경영을 하던 청주병원이 통합청주시청사 건립 예정지로 발표되면서 환자가 급격히 줄어 2016년부터 적자를 보기 시작했고, 병원 이전 협의 중 2016년 시가 돌연 보상공고를 시행해 지금의 사태가 촉발됐다고 주장해 왔다.

청주병원 토지·건물은 강제수용 절차를 거쳐 2019년 8월 청주시로 소유권이 넘어왔다.

청주병원은 전체 보상금 178억원 중 172억원을 이미 수령했다.

청주지법은 명도소송 판결을 토대로 청주시가 지난해 9월 청주병원을 상대로 강제집행(부동산 인도)을 신청함에 따라 3차례에 걸쳐 강제집행 계고장을 전달했다.

법원은 노인성 질환자와 정신질환자 등 환자 130명가량이 입원해 있는 특수성을 감안, 주차장과 장례식장 등 비의료시설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강제집행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민선 8기 이범석 시장이 신청사 건립 부지 내 옛 시청 본관동 철거 및 신청사 설계 재공모 방침을 밝히면서 신청사 착공 시점은 2025년으로 늦춰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