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안협의체, 의협 '간호법 반발'에 지난 9일 이후 중단
멈춰버린 의정협의…복지부, 의협에 '조속한 복귀' 공식 요청
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정협의체가 간호법 제정 움직임 등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불참으로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복귀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연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에서 "(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 논의가 조속히 재개되길 바란다"며 "27일 의협에 협의체 재개를 공식 요청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는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해 1월 26일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필수의료 살리기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대 정원 조정 등 의료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매주 한 차례씩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고, 두 차례 회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일부 합의점도 찾았다.

그러나 의협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하자 이에 반발해 의정협의 중단을 선언했고, 그날 열린 2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협의는 재개되지 않고 있다.

의협은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총력 투쟁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의정협의가 기약 없이 중단되면서 해법이 시급한 필수의료 강화와 어렵게 논의가 재개된 의대 정원 문제 등도 표류하고 있다.

이형훈 정책관은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체계 개선, 의학교육 정상화,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수의료 인력양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시급하고 중대한 만큼 필수의료 대책 실행을 위한 일정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제24차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에선 소비자·환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보건의료 현안과 더불어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 규제, 병문안 문화 개선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