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획된 고래는 길이 약 480㎝, 둘레 280㎝, 무게 약 1천850㎏ 크기로 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해당 어민에게 발급했다.
밍크고래는 이날 오전 충남 서천군 장항신항 위판장에서 4천850만원에 위판됐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래를 혼획하거나 고래의 사체를 발견한 경우 즉시 해경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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