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 사건의 1심 재판부에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명성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다년간 외국에서 주관하는 시험지를 불법적으로 유출함으로써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전 세계에서 이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느꼈을 박탈감 등을 고려할 때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브로커, 외국어고 계약직 교사 등과 함께 유출한 문제지와 답안지를 학생들에게 59차례 제공해 1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일부 학부모로부터 받은 돈과 시험지 유출 사이의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