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경찰청은 김 전 사무처장이 고발한 허 전 시장의 모친 장례식 비용 대납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김 전 사무처장은 지난해 5월 기자회견을 열고 허 전 시장의 모친 장례식 비용을 당시 창원시설공단 경영본부장이던 A씨가 개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확인했다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장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으나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오간 기록 등 관련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당시 허 전 시장 선대위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A씨가 허 시장과 친구라 부의금을 A씨 계좌로 일부 받았으며 허 시장이 이 입금받은 돈과 부의금을 보태 장례비용 모두를 정산했다"고 당시 부의금 입출금 내역과 장례비 정산을 위해 전달한 금액 등을 언론에 공개했다.

경찰은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역시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지만, 검찰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창원서부경찰서에 다시 사건을 내려보냈다.
허 전 시장은 "세상에 어느 누가 장례 치르는 것을 도와준 친구와 지인들을 위해 고맙다고는 못할망정 장례비를 내라고 하겠느냐"며 "무혐의는 너무도 당연한 결과다.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었다 해도 인간의 도리와 기본을 저버린 악의적인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