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관리법에 "의장 중재안 수용…2월 국회 내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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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무매입 기준 완화·시행령으로 정부 재량권 확대…"與도 조속히 답하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무개입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단독 처리에 대한 우려로 수정 의견을 전달했다"며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의 수정안을 오는 24일이나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수정안은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안보다 정부 재량권을 넓힌 게 핵심이다.
당초 정부의 쌀 매입 의무화 기준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 등이었지만, 이를 '초과 생산량 3∼5%', '쌀값 하락 폭 5∼8%'로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구간 내에서 시행령을 통해 시장격리 의무화 기준을 선택할 수 있어 재량권이 넓어진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아울러 벼 재배 면적 증가로 쌀 생산량이 증가하면 정부 의무 개입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쌀 생산량이 늘어날 때 예외적으로 시장 격리 물량을 축소할 수 있게 조치하는 재량권을 정부에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시장 격리 조건을 기존보다 완화하자는 의장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 정부에게 '룸'을 만들어주는 형태로 수용한 것"이라며 "정부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김 의장이 국민의힘에도 같은 내용의 제안을 했고, 아직 답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조속히 답해달라"고 여당에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정훈 의원은 "정부는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면 벼 재배 면적이 늘고, 과잉 생산이 유발돼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 왜곡된 주장을 한다"면서도 "정부 우려를 감안해 시장 격리 재량권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 및 여당 반대 속에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농해수위를 통과한 뒤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여당 소속 위원장이 60일 넘게 법안을 처리하지 않자 야당이 다수 의석을 이용해 직회부를 의결해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연합뉴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단독 처리에 대한 우려로 수정 의견을 전달했다"며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의 수정안을 오는 24일이나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수정안은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안보다 정부 재량권을 넓힌 게 핵심이다.
당초 정부의 쌀 매입 의무화 기준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 등이었지만, 이를 '초과 생산량 3∼5%', '쌀값 하락 폭 5∼8%'로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구간 내에서 시행령을 통해 시장격리 의무화 기준을 선택할 수 있어 재량권이 넓어진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아울러 벼 재배 면적 증가로 쌀 생산량이 증가하면 정부 의무 개입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쌀 생산량이 늘어날 때 예외적으로 시장 격리 물량을 축소할 수 있게 조치하는 재량권을 정부에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시장 격리 조건을 기존보다 완화하자는 의장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 정부에게 '룸'을 만들어주는 형태로 수용한 것"이라며 "정부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김 의장이 국민의힘에도 같은 내용의 제안을 했고, 아직 답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조속히 답해달라"고 여당에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정훈 의원은 "정부는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면 벼 재배 면적이 늘고, 과잉 생산이 유발돼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 왜곡된 주장을 한다"면서도 "정부 우려를 감안해 시장 격리 재량권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 및 여당 반대 속에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농해수위를 통과한 뒤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여당 소속 위원장이 60일 넘게 법안을 처리하지 않자 야당이 다수 의석을 이용해 직회부를 의결해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