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최근 4년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액은 매년 1천억원 이상이다.
지난해의 경우 10월까지 1천1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한 이주노동자 수도 약 2만3천명에 달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이주노동자 규모는 다소 줄었으나, 전체 임금체불 노동자 가운데 이주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커졌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이주노동자가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고소하는 등의 구제 절차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임금체불이 확인돼도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민·형사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실태, 구제 절차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차별 여부를 파악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용역 입찰은 인권위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안서는 다음 달 10∼14일 접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