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은 김제에서 창업하려는 모든 시민이다.
사행성 업종이나 금융업 등은 제외된다.
창업 점포의 임차료를 50% 이내에서 연간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이와 별도로 리모델링과 물품구입비로 최대 700만원을 준다.
희망자는 다음 달 3일까지 시 경제진흥과(☎ 063-540-3986)에 신청하면 된다.
정성주 시장은 "경기 악화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창업하는 소상공인의 초기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