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는 올해부터 창업 소상공인에게 점포 임차료 등을 연간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김제에서 창업하려는 모든 시민이다.

사행성 업종이나 금융업 등은 제외된다.

창업 점포의 임차료를 50% 이내에서 연간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이와 별도로 리모델링과 물품구입비로 최대 700만원을 준다.

희망자는 다음 달 3일까지 시 경제진흥과(☎ 063-540-3986)에 신청하면 된다.

정성주 시장은 "경기 악화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창업하는 소상공인의 초기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