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건 늑장 처리…검사 2명 징계
음주운전을 하거나 공소시효를 넘길 때까지 사건 처리를 미룬 검사들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17일 서울고검 A(54·사법연수원 29기)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그는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11시 40분께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4%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검사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B(38·변호사시험 6회) 검사는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사건 처분을 하지 않아 직무태만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