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17일 서울고검 A(54·사법연수원 29기)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그는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11시 40분께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4%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검사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B(38·변호사시험 6회) 검사는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사건 처분을 하지 않아 직무태만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