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음식점 등 시설 개설에 최대 8억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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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강남구에 영업 신고(등록)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카페)·제과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업소 총 1만7천801개다.
구는 이들 업소에 연 1% 금리로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시설개선자금은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80%까지 대출해준다.
융자 한도는 식품제조업소는 8억원,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1억원,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은 2천만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는 3천만원이다.
유흥주점·단란주점 등은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나 화장실 개선 자금은 신청할 수 있다.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위생관리시설과 음식문화 개선, 식단 실천 등을 위한 사업비로 쓸 수 있다.
지원 한도는 5천만원이다.
신청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가능하며, 구청 위생과에서 접수한다.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청과 보건소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식품위생팀(☎ 02-3423-7064)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의 시설 개선에 도움을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업소들이 깨끗한 위생환경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