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영상을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배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착공 전에 수립·제출·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다.

매뉴얼 영상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의 공지사항에 게시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의 내용을 포함해 계획서 작성 절차, 항목별 작성기준 및 검토 주안점 등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에 필요한 실무를 중심으로 꾸며졌다.

영상은 관리원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kalis1210)과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www.csi.go.kr) 자료실에 게재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