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착공 전에 수립·제출·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다.
매뉴얼 영상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의 공지사항에 게시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의 내용을 포함해 계획서 작성 절차, 항목별 작성기준 및 검토 주안점 등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에 필요한 실무를 중심으로 꾸며졌다.
영상은 관리원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kalis1210)과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www.csi.go.kr) 자료실에 게재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