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포함 11개 시·군 관할…규제 해제 등 위상·권한 규정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은 15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여야 국회의원 60명이 동참했다.

법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할 구역을 가평, 고양, 구리, 김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등 11개 시·군으로 정하고 있다.

또 특별자치도의 위상과 권한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앞서 김 의원은 2020년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기존 법안이 경기북부를 경기도에서 분리해 광역자치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취지라면 이번 법안은 규제 해제 등 경기북도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11개 시·군의 인구는 약 400만명으로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서울, 경기남부에 이어 세 번째다.

이 때문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역대 지사들과 달리 이를 공약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난해 12월 22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오찬 정담회에서, 김 지사는 지난 10일에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각각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건의했다.

경기북부 시장·군수 9명도 지난해 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