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북도당, '노란봉투법' 2월 임시국회서 입법 촉구
정의당 전북도당이 '노란봉투법'의 2월 임시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당원들은 15일 전북도의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노란봉투법은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배가압류 판결이 내려지자 시민 10만명이 4만7천원씩 모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노란봉투 운동에서 시작됐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9대 국회부터 표류하는 노란봉투법을 초당적 합의를 통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의결을 시도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당은 반헌법적 손해배상 소송을 막아야 한다며 법안 개정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