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소규모 제조업체 대표이사인 A씨는 2020년 직원 4명을 해고했다.
이들 직원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뒤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A씨가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아 이 판정은 확정됐다.
노동위원회는 A씨에게 해고 기간 지불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나 A씨는 이행 기간 내 지급하지 않아 기소됐다.
A씨는 앞서 다른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도 직원 1명 임금과 수당, 퇴직금 등 총 6천100여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사건 이후 임금을 일부 지급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