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재판 염두 둔 접견 의심돼"

이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이 대표의 진술 태도나 수사 경과를 종합할 때 추가 출석 조사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며 "지금까지 진행한 수사 내용과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금명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추가 수사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한 두 차례 출석 조사에서 본인이 직접 보고받고 승인한 다수의 관련 자료와 물증을 제시하며 조사했다"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입장을 답변하지 않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2010∼2018년) 시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에게 성남시나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대장동 사업 구조를 짤 당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해 민간업자가 챙긴 이익만큼 성남시 측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사업에서 7886억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원 등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배임 액수를 계산하고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1차 수사 당시 검찰은 배임액을 최소 651억원으로 산정한 바 있으나, 2차 수사 결과 수천억원대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역 토착 비리·부패 범죄로서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가 법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도주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사실상 구체적 진술을 거부한 데다, 사건 연루자들과의 지위 관계를 볼 때 증거 인멸 우려도 크다는 판단이다.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이 대표 사이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최측근이 이미 구속된 점도 고려 대상이다.
이 가운데 이재명계 좌장 격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을 접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점도 변수가 됐다.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 측면에서 이들의 접촉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 의원이 이 대표 최측근과 공범인 두 사람에게 '알리바이를 만들어라', '마음 단단히 먹어라'고 말한 건 향후 이 대표의 수사와 재판을 염두에 두고 입단속을 시킨 것이 아닌가 싶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당장 증거인멸 수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는 않으나 필요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