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사업장 700여개…"고농도 폐수 무단 방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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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가좌하수처리장 일대 폐수 배출업체들의 불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14일 인천시 서구에 따르면 지난해 가좌하수처리구역 내 폐수 배출사업장 288개를 점검한 결과 42곳(14.6%)에서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석남동 한 공장은 새벽 시간대 폐수를 무단으로 방출하다가 구청 환경순찰팀에 적발됐다.

이 업체는 조업정지 10일의 행정 처분을 받았으며,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특별사법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2021년에도 사업장 407개 중 75곳(18.4%)이 단속에 적발되는 등 폐수 배출업체의 불법 행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무단 폐수 배출을 비롯해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대기 오염도 검사 미이행 등이 있다.

가좌하수처리장 일대 가좌·석남·원창동에는 도금업체 286개 등 모두 767개의 폐수 배출업체가 밀집해 있다.

서구는 이들 사업장 중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 많아 고농도 폐수를 무단 방류해도 일일이 적발해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속적인 오염수 유입 탓에 가좌하수처리장에서 내보내는 방류수의 총질소(T-N) 농도는 법정 기준치(20mg/ℓ)를 넘나들고 있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총 31일 중 절반에 가까운 14일이 법정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최대 30.085mg/ℓ를 기록했다.

자정 능력을 넘는 질소가 방류수에 섞여 하천과 바다로 흘러들면 부영양화 등 이상 현상을 초래해 수질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서구는 소규모 폐수 배출업체에 이동식 수질감시장비를 투입해 감시 체계를 마련하고 취약 시간대 환경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폐수처리업체를 중심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설치를 확대해 폐수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고농도 폐수 배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수처리시설 정상화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