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는 최근 영유아 가정 난방비 지원 근거를 담아 개정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를 13일 공포했다.
한파,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유아 양육 가구당 2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지난 1일 현재 광주에 주소지를 둔 영유아(2017년 1월 1일∼2023년 2월 28일 출생자)를 키우는 4만6천375가구로 광주시는 추산했다.
누락 가구가 생기지 않도록 별도 신청을 받지 않고 기존에 지급하는 아동수당 계좌로 오는 23일 자치구를 통해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시급성을 고려해 예비비를 자치구에 교부, 즉시 지급하게 했다.
갓 출생한 신생아 등 아동수당 계좌가 없는 가정에 대해서는 관할 행복복지센터에서 다음 달 15일까지 접수해 같은 달 말 지급한다.
김순옥 광주시 여성가족교육국장은 "난방비 급등으로 모든 가정이 경제적 부담이 크겠지만, 영유아가 있는 가정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례 개정으로 근거를 마련해 준 시의회, 지급 방안을 함께 고민한 자치구의 협조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