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사업은 예산 1억6천만원 규모로 지역수협 네 곳과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해 이뤄진다.
지역수협은 사무위탁계약에 따라 해양쓰레기를 수매해 어업인들에게 비용을 지불한다.
해양쓰레기는 현행법에 따라 해양쓰레기 처리업체에 맡겨 처리한다.
수매 대상은 폐어구, 폐로프, 폐비닐, 통발어구, 폐스티로폼, 기타 해양폐기물 등이다.
시는 지난해 130t 상당의 해양쓰레기를 수매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해양쓰레기 재투기를 막고 어업인의 해양환경 보전활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