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난방비 지원대상에는 영유아 감소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 690개소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노숙인 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이 포함됐다.
창원시는 이들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이달 중 난방비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이번 난방비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두텁고 촘촘한 지원으로 '보듬복지 창원'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