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는 3일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안산시 해병전우회가 공익행사의 질서 유지와 재난 복구, 구호 활동 등 안산시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할 경우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해병전우회 사업은 ▲ 취약지역 및 야간 방범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 재해·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 활동 ▲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 활동 ▲ 수상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 ▲ 해안과 하천 등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등이다.
다만 해병전우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해 이미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을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 지원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시장이 지도·감독하고, 활동 실적을 평가해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에 반영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는 전날 시의회 상임위의 심사에서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일부 제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해병전우회의 활동 중 방범 순찰, 교통질서 계도, 수중정화 활동 등 타 봉사단체의 활동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 단체 간 봉사활동을 서로 미루거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 의원은 "오랜 기간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 공동체에 헌신해온 해병전우회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기쁘다"며 "향후 지원 사업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는 것 역시 중요한 만큼 관계 주체들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