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인천시 부평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인천시 부평구 모 요양병원이 문을 닫는다고 해서 환자들이 급하게 병동을 옮기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 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 120여명은 폐업 소식이 전해진 당일부터 이틀간 인천시 미추홀구 모 요양병원 등지로 전원 조치됐다.
일부 보호자들은 병원 측이 환자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업을 통보했다며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하려면 폐업 신고 예정일 30일 전까지 입원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 병원은 경영난을 이유로 환자 전원 조치와 함께 사실상 문을 닫았으나, 정식 폐업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1월 31일부로 운영 종료를 하게 됐다"며 "외진 진료비 환불 등은 2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공지한 상태다.
부평구는 병원 측의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조사해 고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환자 권익 보호를 위해 병원을 상대로 지도·감독을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병원 측 폐업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