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는 남해해양경찰청 요청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해당 시·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결과와 연구자료를 토대로 통영항과 삼천포항을 이용하는 선박의 안전한 통항 및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선박속력 제한구역을 확대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통영항은 기존 선박속력 제한구역(수면적) 약 1천340㎢를 2천154㎢로 61% 확대하고, 삼천포항은 약 5천548㎢에서 7천636㎢로 38% 각각 확대한다.
대신 '5노트 이하'로 규정한 통영항 선박속력은 '8노트 이하'로 상향했다.
항만 여건과 선박 규모 확대에 따라 선박의 저속운항이 조류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 안전 운항을 저해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통영항 여객선 조종 가능 속력인 8노트 이하로 맞췄다.
삼천포항 제한 속력은 '10노트 이하'다.
경남도는 이번 선박속력 제한구역 확대와 제한 속력 조정으로 여객선, 낚싯배와 같은 다중이용 선박과 대형화물선 입·출항이 증가하는 통영항과 삼천포항에서 해양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