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자사고 교장단 연합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고충민원 접수 전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10년간 교육부로부터 받은 사회통합 보전금 예산을 숨기고 자사고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사과하고, 사회통합 보전금 예산이 전용된 경위와 내역을 낱낱이 공개하라"고 밝혔다.
자사고와 외고의 경우 법령에 따라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국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학생으로 선발하는 사회통합전형을 실시해야 하는데, 학생 미충원시 국가로부터 보전금 형태로 재정을 보조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사회통합전형 관련 재정결손 보전금을 매년 산출해 각 교육청에 교부하고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부터 자사고에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사고 정원 미달에 대한 지원이 필수가 아니어서 보전금 지원을 하지 않았고, 자사고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고려해 올해부터는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사고 교장들은 올해뿐 아니라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지난 9년 치(2014∼2022년)까지 총 784억4천771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은 예산을 다른 곳에 전용했다면서 "담당자가 교육감의 승인도 없이 예산을 전용하였다면 이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조희연 교육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장단 연합회는 이번에 제기한 권익위 민원 처리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불법한 내용이 밝혀진다면 감사원 감사청구, 형사고발, 행정소송 등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에 접수된 민원은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60일 연장이 가능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