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한경 구독하고 크루즈 여행 가자

무면허 운전 뺑소니 '징역 1년'…허위 신고한 지인도 유죄

무면허로 지인의 차량을 빌려 타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지인 B(44)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C(57)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B씨의 차량을 빌려 타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여 일 뒤 인천 논현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대리운전 기사가 제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허위 신고를 했다.

그러나 그는 A씨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숨겨주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A씨는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 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도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여러 차례 받았다"며 "범인도피는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여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1. 1
  2. 2
  3. 3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1. 1
  2. 2
  3. 3
  4. 4
  5. 5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