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지인 B(44)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C(57)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B씨의 차량을 빌려 타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여 일 뒤 인천 논현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대리운전 기사가 제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허위 신고를 했다.
그러나 그는 A씨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숨겨주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A씨는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 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도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여러 차례 받았다"며 "범인도피는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여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