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다세대·다가구 밀집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롭게 선보인 소규모 정비 방식이다.
앞으로는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에 신청하기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반드시 열어야 하고, 공고 신청 대상지 안에 조합 또는 사업 시행 예정지가 최소 3곳 이상 포함돼야 한다.
사업 시행 예정지별로는 전체 주민의 30% 이상이 동의해야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단, 조합이 설립된 곳은 제외한다.
기존에는 전체 면적(10만㎡ 미만), 노후도(50% 이상) 등 법적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일부 대상지의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이 이뤄져 주민 갈등이나 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연 1∼2회 기간을 정해 이뤄졌던 공모는 수시 신청을 개선한다.
시는 세부 공모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 중 공고할 예정이다.
모아타운 대상지가 되면 전문인력을 지원해 사업 추진 전반을 돕는다.
지난해 대상지로 선정된 65곳 중에서 시범 사업지를 선정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사업을 관리하는 'SH 참여 공공관리 모아타운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제안 요건은 완화한다.
현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2개 이상 설립돼 있거나 사업 시행 예정지가 2곳 이상이어야 모아주택 사업을 위한 주민제안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합 1개 이상 또는 사업 시행 예정지 1곳 이상이면 제안할 수 있다.
모아주택을 추진할 때는 사업면적, 노후도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전이라도 모아타운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해 고시할 방침이다.
그동안 별도의 지침이 없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표준정관을 준용해왔던 모아타운 조합 운영이 사업 규모와 내용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 절감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다채로운 저층 주거지 경관을 위해 일률적인 층수 제한은 없앤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이뤄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층수 제한이 없으나 일반지역은 최고 15층 이하로 제한이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반지역도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층수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의 발전과 제도 안착을 위해 올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현재 공모를 진행 중인 '모아타운 대학 협력 수업 연계 프로젝트'에서도 참신한 아이디어를 찾아 시민과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해 모아주택·모아타운 공모에 전 자치구가 참여했고 이 제도가 시민이 뽑은 '서울시 10대 정책' 1위에 선정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