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 대상은 도내에서 제수·선물용 농·식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543곳이었다.
단속 결과 46개 업소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이중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를 한 28곳은 형사입건됐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8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축산물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산물가공품(18건), 농산물(8건)이 뒤를 이었다.
전북지원은 농축산물유통단속시스템, 수입농산물 검역정보 등을 활용해 의심 업체를 선별하고 '돼지고기 검정키트'로 원산지를 판별했다.
김민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장은 "농·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가 없거나 위반이 의심되면 1588-8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