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이사장은 3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우리 정부에서 말하는 '일본 측의 성의나 호응'은 그 자체로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피고(일본) 기업은 우리 법원이 판결한 대로 배상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주체이지 성의를 보이거나 호응을 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사 그들이 성의를 보이거나 호응을 한다고 해도 그것에 의미를 부여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하기 전 얼마든지 사과할 기회를 줬고, 방법도 있었다"며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도 5년 동안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피해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언급한 역대 담화를 계승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이사장은 "역대 담화에서는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를 언급하기는 했으나 결국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며 "그런 담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는 일본의 합리화 주장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역대 담화를 통해) 반성한다면서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태도"라며 "반성한다면 판결을 이행하면 될 일"이라고 촉구했다.
강제징용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도 "잘못한 사람이 사죄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배상금에) 일본이 아닌 한국 돈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절대 받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한일 외교 당국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한 한일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 고위급을 다양한 레벨에서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