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취약계층 10만5천가구 난방비 10만원씩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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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노인, 장애인 등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수급자 10만5천 가구와 도내 한파 쉼터 5천 곳이다.
기초생활보장 가구는 가구당 10만 원, 한파 쉼터는 8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수급비 지원계좌로 지급한다.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시설 규모별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의 난방비를 추가로 운영비에서 쓸 수 있게 돼 있다.
도는 정부 대책으로는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에너지 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과는 별개로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기록적인 한파로 저소득층이 겨울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긴급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고통을 살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복지정책이 적기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