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시설에 이용자 1인당 기준 월 5만4천원의 운영비가 지급됐다.
도는 시·군과 함께 도내 47개 시설에 1곳당 월 30만∼10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비 사업인 에너지바우처(가구당 월 15만3천∼38만5천원)와 위기가구 난방비(월 11만원) 지원사업은 지속해 이뤄진다.
충북도 관계자는 "위기 상황인 만큼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인 복지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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