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6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 등 유튜버 2명에게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선날 투표함 이송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정당한 선거 관리와 개표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투표함 방해 모습을 촬영해 유튜브로 방송을 내보냈고, 사적 이익을 얻어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 등은 대선 당일인 지난해 3월 9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부평구 개표소인 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투표함 이송을 막는 등 선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누군가가 투표함을 들고 옮겼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고, 수백 명이 투표함 주변으로 몰려 소동이 빚어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소 입구에서 차량 정체가 빚어져 투표관리관 1명과 개표 참관인 2명이 투표함을 직접 옮겼다"고 해명했으나 투표함을 둘러싼 대치는 다음 날 새벽까지 8시간 넘게 이어졌다.
A씨 등은 경찰에서 "부정선거가 의심돼 투표함 이송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이들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