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법 형사3-3부(김기풍 정윤택 홍예연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밀양시청 전·현직 공무원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밀양시청 공무원으로 일하던 2016년 농사를 짓거나 주말 체험 영농에 농지를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시세차익과 보상금을 노리고 농지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DVERTISEMENT
앞서 1심에서는 밀양시청 현직 공무원 A, B, C, D 씨와 퇴직 공무원 E 씨 등 5명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와 B 씨, C 씨와 D 씨는 각각 부부 공무원들이다.
ADVERTISEMENT
검찰과 피고인들은 모두 1심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공동으로 매수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공유 토지를 어떻게 분배, 이용하고 어떤 작물을 재배할 것인지 논의하지 않았다"며 "매수 자금 상당 부분을 대출받아가면서까지 이 사건 농지들을 구매해야 할 만큼 긴급한 필요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이들은 2016년 매수한 '밀양 부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예정지에 포함된 농지가 수용돼 2019년 보상금을 받게 되자 다시 다른 농지를 취득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도 발급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들은 퇴임 후 농사를 지을 계획이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농지 거래 현실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농지법은 그러한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가 크다"며 "피고인들이 시세차익과 보상금을 강하게 의욕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상금 중 일부로 다시 농지를 사들인 것 등에 비춰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이어 "밀양시 공무원이자 부부인 피고인들이 공모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농지법 위반은 그 자체로 위법성과 가벌성이 매우 크고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