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MBC 경영 관련 방문진 현장조사, 법적 근거 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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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청구 받고 사전 현장조사 통보…"불법" MBC 노조 주장에 반박
MBC, 감사원 주장 법률검토…MBC노조 "감사원 주장은 자의적 해석"
감사원은 12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국민감사청구 사전 현장조사와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감사원이 방문진을 현장조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거나 '감사원 훈령이 개정돼 현장조사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작년 11월 '공정언론국민연대'는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문진에 대해 'MBC 방만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18세 이상 국민 300인 이상의 서명을 받은 국민감사청구가 들어오면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 사안을 올려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감사원은 앞서 방문진에 이날부터 19일까지 현장을 방문해 심사위원회 상정에 필요한 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했으나, MBC 노동조합(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이 이를 "불법·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한데다 관련 보도도 나오자 현장 조사를 잠정 보류했다.
감사원은 우선 현장 조사 대신 서면 자료 제출을 더 받은 뒤 현장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MBC 노조는 전날 성명에서 "부패방지법에 근거해 시행하는 국민감사청구에는 현장 방문 같은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감사원이 국민감사가 청구된 방문진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서면 답변 요구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관련 감사 권한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 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 등의 법령에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 처리규정' 제5조에 "처리담당 과장은 접수된 감사청구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수집을 실시"한다고 적혀 있는 것을 언급하며 "'자료수집'은 현장조사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또 감사원이 감사 대상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와 정보 확인 등을 하기 위해 현지에서 감사자료 수집 또는 예비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12조도 근거로 들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감사청구를 받고 먼저 방문진에 관련 자료 서면 제출을 요구했으나 충분하지 않아 현장에서 필요한 자료 조사를 더 하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MBC는 감사원 주장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고, 감사원의 주장은 관련 법령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유추해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감사원의 내부 행정규칙인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12조에 현지 출장을 정하고 있다고 해도 국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 절차에 적용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국민감사청구 처리규칙에는 근거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MBC노조도 "자료수집 개념에 현장 조사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원의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며 "이는 관련 제도 및 규정의 혼용을 악용한 일방적 주장이자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MBC, 감사원 주장 법률검토…MBC노조 "감사원 주장은 자의적 해석"

감사원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감사원이 방문진을 현장조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거나 '감사원 훈령이 개정돼 현장조사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작년 11월 '공정언론국민연대'는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문진에 대해 'MBC 방만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18세 이상 국민 300인 이상의 서명을 받은 국민감사청구가 들어오면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 사안을 올려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감사원은 앞서 방문진에 이날부터 19일까지 현장을 방문해 심사위원회 상정에 필요한 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했으나, MBC 노동조합(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이 이를 "불법·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한데다 관련 보도도 나오자 현장 조사를 잠정 보류했다.
감사원은 우선 현장 조사 대신 서면 자료 제출을 더 받은 뒤 현장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MBC 노조는 전날 성명에서 "부패방지법에 근거해 시행하는 국민감사청구에는 현장 방문 같은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감사원이 국민감사가 청구된 방문진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서면 답변 요구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관련 감사 권한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 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 등의 법령에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 처리규정' 제5조에 "처리담당 과장은 접수된 감사청구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수집을 실시"한다고 적혀 있는 것을 언급하며 "'자료수집'은 현장조사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또 감사원이 감사 대상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와 정보 확인 등을 하기 위해 현지에서 감사자료 수집 또는 예비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12조도 근거로 들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감사청구를 받고 먼저 방문진에 관련 자료 서면 제출을 요구했으나 충분하지 않아 현장에서 필요한 자료 조사를 더 하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MBC는 감사원 주장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고, 감사원의 주장은 관련 법령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유추해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감사원의 내부 행정규칙인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12조에 현지 출장을 정하고 있다고 해도 국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 절차에 적용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국민감사청구 처리규칙에는 근거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MBC노조도 "자료수집 개념에 현장 조사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원의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며 "이는 관련 제도 및 규정의 혼용을 악용한 일방적 주장이자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