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김 총장이 지스트를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해임 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했다.
3월 5일까지 임기인 김 총장이 2월 24일 자로 사임한다는 취지로, 양측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 7일 최종, 확정됐다.
양측은 학사 운영 안정화 필요성과 대법원까지 재판이 장기화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스트 노조는 앞서 김 총장이 센터장을 겸직하며 연구수당을 부당하게 챙겼고, 전 직원 중간 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총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지스트 측은 2021년 3월 김 총장이 부총장단과 함께 사의를 표명해 이사회가 전체 회의를 열어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총장은 명확히 사퇴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며 반발했다.
이사회는 2021년 6월 회의를 열어 해임 안건을 의결했고, 김 총장은 해임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사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종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임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김 총장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김 총장은 2021년 10월부터 총장직에 복귀한 상태로 소송을 진행했다.
지스트는 지난해 12월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꾸리고 4년 임기의 신임 총장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