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계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에게 수사 재개 알리고 의견서 받아
검찰, 공무상비밀누설 적용…"수사 종결권 가진 경찰이 편파수사"
부산교육감 선거 관련 수사 상황 알려준 경찰관 기소
지난해 부산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사전 홍보를 위해 금품을 건넨 전 대학 총장 등 사건 관련자들에게 재수사 상황 등을 알려준 경찰관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12일 공무상비밀누설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부산 모 경찰서 A 경위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10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해당 선거 사건에 대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자 피의자 B씨를 비롯해 B씨와 친분이 있던 변호사 C씨에게 재수사 요청 등 수사 상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당시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아 B씨의 변론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으로 A 경위가 수사 재개 사실과 검사의 재수사 요청 내용을 누설하고 이에 대응하는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로부터 제출받은 의견만을 근거로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추가 수사 없이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개월 단기 공소시효로 신속성과 공정성이 핵심인 선거범죄 수사에서 수사 종결 권한을 가진 경찰관이 피의자와 유착해 편파수사를 진행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선거 사건은 경찰의 첫 불송치 결정 이후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도 재차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한 끝에 B씨와 전 대학 총장 등 4명을 기소했고,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