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건설기계 체불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특수고용직인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굴삭기·지게차 등 장비와 이를 운용하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명목으로 임금을 받는다.
건설노조는 2019년부터 작년까지 총 67개 현장에서 대여대금 18억3천여만원이 체불된 것으로 자체 집계했다.
송찬흡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며 "노동자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으로 (체불이) 해결되지만 건설노동자는 사업자로 규정해 법도 무용지물이다.
고질적 병폐인 건설자본을 개혁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건설기계 표준임대차계약서상 대여대금을 대여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해 30일 이내로 단축해달라고 요구했다.
건설노조는 이 같은 요구사항을 담은 서한을 이날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