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생노동성은 지난달 말 일본약제사회 등 관련 단체에 연락해 한 사람이 한 번에 살 수 있는 양을 제한하거나 반복 구매를 막는 등 사재기 방지 대책을 취하도록 요청했다.
이는 중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이 해열제 등을 싹쓸이 쇼핑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후생노동성은 판매량 제한과 함께 의약품 전매가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도 매장 내에 게시하라고 요구했다.
일본에서는 최근 하루 20만 명 안팎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해열제 등 코로나19 관련 약품 품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