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단순 전달자라고 주장하지만, 단순 전달자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 활동 이력 등 증거에 의해 인정된다"며 "선거운동과 관련해 받은 돈이라는 점도 충분히 입증돼 원심의 판단은 적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전북 장수군수 모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20∼21일 특정인으로부터 받은 선거 자금 4천830만원을 차량에 보관, 이 중 일부를 선거구민 다수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운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는 현금 일부를 일정 금액씩 포장해둔 상태였다.
4천830만원 중 3천500만원은 지인 2명으로부터 받았으나 나머지 1천330만원의 출처는 불분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