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관계자는 8일 "저축은행의 PF 대출 건에서 자꾸 횡령 사고가 반복되니 해당 부분에 대해 자체 점검을 해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영업 조직이 아닌 독립된 감사 조직을 통해 내부통제 과정 등을 꼼꼼히 체크해달라고 지시했다"며 "이달 중 보고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업계 2위인 한국투자저축은행에서 PF 대출 담당 직원이 8억원 가량을 횡령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KB저축은행(94억원), 모아저축은행(59억원) 등에서도 대규모 횡령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금감원은 PF대출이 사업장 공정률에 따라 여러 차례로 나눠 집행되다 보니 횡령에 취약한 구조라고 판단하고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