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재판부 화해권고결정 받아들여 최근 구상금 청구 소송 취하
직원 확진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영업을 강행하다가 집단감염과 검사 대란을 유발해 경남 창원시민들의 공분을 샀던 남창원농협이 민사상 책임을 면하게 됐다.

창원시가 남창원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결국 취하되면서다.

4일 창원지법 등에 따르면 창원시는 지난해 9월 남창원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11억5천만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최근 취하했다.

이는 사건을 심리한 제4민사부(윤성열 부장판사)가 지난해 12월 "창원시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남창원농협은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처다.

재판부는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토록 했다.

창원시와 남창원농협은 이같은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이 결정은 확정됐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남창원농협의 책임도 있지만, 코로나19 선별검사소 운영 등은 지자체로서 창원시의 마땅한 의무이기도 하다는 취지로 화해를 권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창원시는 남창원농협이 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영업을 강행해 집단감염을 야기하고 검사대란을 일으킨 책임이 있다고 보고 남창원농협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상금은 집단감염으로 인한 시민들의 진단검사비, 확진자 치료비, 선별검사소 추가 설치비 등이 포함돼 산정됐다.

당시 남창원농협 관련 확진자는 직원·방문자 등을 포함해 70명이 넘은데다 한꺼번에 검사를 받으려는 수요가 몰리며 검사대란이 발생해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 통화에서 "물론 남창원농협도 잘못한 것이 있지만, 코로나19 시국에서 선별검사소를 설치한 행위 등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남창원농협 측에 물리는 건 무리가 있다는 취지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시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남창원농협이 창원시를 상대로 운영중단 10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은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다.

창원시는 확진자가 발생한 남창원농협유통센터에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과태료 2천25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연합뉴스